법인 명의 뒤 개인 책임까지 인정받은 공사대금 약 4억 4,700만 원 승소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였습니다. 상대방은 관광농원 및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수영장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처음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약 13억 7,500만 원이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공사와 설계·시공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은 약 15억 8,91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했고, 해당 수영장은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4억 4,7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에 하자가 많다”며 약 3억 원 상당의 하자보수비를 주장했고, 준공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까지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 수영장 토지와 시설, 사업자등록, 운영권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에도, 공사계약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은 법인 명의로 안 주고, 재산과 영업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가져간 구조였습니다.
껍데기는 법인, 알맹이는 개인. 공사현장에서 자주 보는, 아주 곤란한 구조입니다.
2. 법무법인 이안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안은 먼저 공사대금 자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당초 공사대금은 약 13억 7,500만 원이었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약 15억 8,917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약 11억 4,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4억 4,717만 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사대금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더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추가공사가 계약상·자료상 어떻게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경된 공사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사용승인 등 객관자료를 통해 추가공사대금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나. 하자손해배상 주장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자보수비 주장액은 상당히 컸고,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안은 이에 대해 하자의 범위와 책임비율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영장은 사용승인 후 상당 기간 운영되었고, 이용자들의 사용, 운영·관리상 문제, 설계상 문제 등이 함께 개입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자를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보수비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전체 책임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시간의 경과, 실제 운영 과정, 관리상 문제, 설계상 문제와 시공상 문제의 구분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관련 손해액 중 70%만 책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손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하자 주장은 일부만 반영되었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최종적으로 상당 부분 유지되었습니다. “하자 있다” 한마디로 공사대금 전부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 지체상금 상계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준공이 늦어졌으므로 지체상금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이안은 공사 지연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도 약정된 기성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한 사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한 점을 고려하면, 준공 지연 책임을 시공사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지체상금은 강력한 방어수단처럼 보이지만, 발주자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은 늦게 주고, 준공만 빨리 하라는 건 법원에서도 곱게 보지 않습니다.
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계약의 명의자가 법인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을 보면 달랐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수영장 부지와 관련 시설을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수영장 사용승인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사업자등록, 유원시설업 허가 등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리를 개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안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단순히 법인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공사를 발주하고, 누가 시설을 보유하며,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은 하자보수비 상계 후 남은 260,692,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법인 명의 뒤에 숨어 “나는 개인적으로 책임 없다”고 주장하던 구조를 깨고, 실질적으로 사업과 재산을 가져간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승소 사건이 아닙니다.
첫째,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처음 계약보다 일이 늘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말만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계약금액,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사용승인, 현장 진행 경위가 맞물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구조를 정리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하자손해배상을 최소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하자를 이유로 거액의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자 발생 경위와 운영·관리상 문제, 시간 경과, 설계상 문제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하자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전부가 곧바로 시공사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법인 명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던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공사계약은 법인 명의였지만, 실제 재산과 영업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안은 계약 명의만 보지 않고, 소유권, 인허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실제 운영관계까지 추적해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판결문만 받는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어디로 옮겼는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사이의 책임 구조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추가공사대금, 하자 상계, 지체상금,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다투어진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안은 시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지키고, 상대방의 하자·지체상금 주장을 줄이며, 최종적으로 실질적 책임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지급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산 싸움이면서 동시에 구조 싸움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을 정확히 찾는 것, 그게 마지막 한 방입니다.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성금, 추가공사대금, 하자손해배상, 지체상금이 얽혀 있는 전형전형 공사대금 사건의 진행, 나아가 재산을 빼돌린 실질 운영자에 대한 개인책임을 묻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