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회생 및 파산
대표이사 회생 및 파산은 회사의 금융채무, 거래처 채무, 연대보증, 개인 대출 등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채무 부담이 확대된 경우 채무조정 또는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이안은 회사의 회생·파산과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대표이사의 채무금액이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안의 합리적 비용 제안
기초상담 / 1회 자문
회사 채무, 대표이사 연대보증, 개인 재산·소득, 회생·파산 가능성 검토
50만 원~
대표이사 회생 신청
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자료 정리, 보전처분 신청 및 절차 대응
500 – 1,000만 원
대표이사 파산·면책 신청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현황, 면책가능성 소명
300 – 700만 원
조사위원·파산관재인 대응
회생 조사위원 조사 또는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회사 운영자료 및 거래내역 정리
500 – 1,500만 원
회사절차 연계 종합 대리
법인회생·간이회생·법인파산과 대표이사 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하고 전 과정 일괄 대리
800 – 2,000만 원
✓ 위 비용은 채무 규모, 채권자 수, 연대보증 범위, 담보 제공 여부, 세금 체납 여부, 재산·소득 구조, 면책 쟁점, 절차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 예납금, 송달료, 공고비용, 조사위원 보수, 파산관재인 보수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